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서대학교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<개정 2018. 7. 30.>.
제2조(적용) 학사 전반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은 한서대학교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, 학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 규정을 따른다
<개정 2018. 7. 30.>.
제 2 장 교육과정
제3조(구성) 교육과정은 교양필수, 교양선택, 학부교양, 기초전공(인문사회과학, 자연과학),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된다.
제4조(전공과목의 이수) 간호학 전공은 단일전공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제5조(타 전공과목의 이수) 해당 사항 없음
제6조(대학원 과목의 이수) 해당 사항 없음
제 3 장 졸업이수요건
제7조(졸업이수학점) 간호학과 학생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<개정 2014. 6. 23.>.
제8조(교양교과)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합쳐서 최소 3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<개정 2018. 3. 2.>.
제9조(전공이수학점)
①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최소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<개정 2017. 3. 2.>
② 전공과목의 이수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합쳐서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로 이수해야 한다.
③ 졸업요건으로 기본간호학 및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F학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재수강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<개정 2017. 6. 19.>.
제10조(편입생 이수학점)
①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경우 기본간호학, 기본간호학실습을 필수교과로 이수한다<개정 2017. 6. 19.>.
②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경우 전적 학교 수강과목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③ 의료인력 전문학사 편입생의 경우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한서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<신설 2018. 7. 30.>.
제11조(졸업종합시험)
① 졸업종합시험 자격은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교과목(성인간호학, 여성건강간호학, 아동간호학, 지역사회간호학, 정신간호학, 간호학개론, 간호철학및윤리, 간호관리학, 기본간호학, 보건의료관계법규)을 모두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<개정 2023. 11. 16.>.
② 졸업종합시험 과목은 성인간호학(70문항), 모성간호학(35문항), 아동간호학(35문항), 지역사회간호학(35문항), 정신간호학(35문항), 간호관리학(35문항), 기본간호학(30문항), 보건의약관계법규(20문항)로 총 295문항이다.
③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, 매 과목 40% 이상 득점으로 한다.
④ 졸업종합시험 시기는 5~6월 및 11~12월에 실시하며, 학년 지도교수가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상자에게 공지한다.
제 4 장 교육과정위원회
제12조(목적)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3조(구성)
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간호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, 위원은 간호학과 교수로 구성된다.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될 수 있다.
제1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
2. 교과목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교육목적 및 목표 개정
4. 교과목의 질 개선 평가
5. 교육과정 관련 설문조사 분석 및 논의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15조(회의)
① 위원회 회의는 2회/년 정기회의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시 임시회의를 실시한다<신설 2018. 7. 30.><개정 2025. 4. 28.>.
②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은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 개편 요구 시 이에 따른다<신설 2018. 12. 17.>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개정 2025. 4. 28.>.
④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간호학과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.<신설 2018. 7. 30.>.
제 5 장 학습성과평가위원회
제16조(목적) 한서대학교 간호학과의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조신설 2018. 7. 30.>
제17조(구성)
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간호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, 위원은 간호학과 교수로 구성된다.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될 수 있다.
<조신설 2018. 7. 30.>
제1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발 및 개정
2. 학습성과 질 개선 평가
3.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련 설문조사 분석 및 논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<조신설 2018. 7. 30.>
제19조(회의)
① 위원회 회의는 2회/년 정기회의를 실시한다<개정 2025. 4. 28.>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개정 2025. 4. 28.>.
④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간호학과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.
<조신설 2018. 7. 30.>
제 6 장 기타
제20조(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) <삭제 2023. 3. 2.>.
제21조(전공 이론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)
① 전공 이론 교과목 운영 시 강의법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(예: 시청각자료(강의보조를 위한 텍스트 중심의 단순 PPT 자료는 제외) 활용, 토의법, 문제중심 학습(Problem based learning), 사례기반학습(Case based learning), 팀기반학습(Team-based learning), 견학, 실천학습(Action learning), 블랜디드 러닝(Blended learning), 플립러닝(Flipped learning)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, 온라인 화상강의(회의) 플랫폼, 가상증강현실 도구 등)을 1개 이상 2회 적용한다<신설 2024. 11. 25.>.
② 전공 이론 교과목 운영 시 총괄평가 외에도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목적과 시기에 따라 진단평가, 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기 중간에 필요한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한다<신설 2024. 11. 25.>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즉 심리학의 이해, 사회학의 이해,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, 성장과 발달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4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즉 부모교육, 사랑과 행복심리,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, 성장과 발달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7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즉 부모교육, 영화와 문학,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, 성장과 발달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8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즉 부모교육, 사랑과행복심리, 색의역사, 의사소통및인간관계, 성장과발달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23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즉 부모교육, 미술을통해바라본나, 색의역사, 의사소통및인간관계, 성장과발달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